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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7월 재산세 9억6천만원 부과..전년比 4%↑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7-11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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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7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만1583건 대해 9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다.

올해 장수군 7월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9억 2000만원 보다 4000만원(증가율 4%)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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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가요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 및 과표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3.97%)인상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장수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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