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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3-26 12:20 KRD7
#김포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소유 건물에 대한 사용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인하한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김포아트빌리지, 도서관, 체육관 등 시 소유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상점, 구내식당 등에 대해 휴관 기간 동안의 사용·대부료 및 그 이자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대부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대부료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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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포시에서 시유건물에 대해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건은 18개 기관 총 39건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기관 휴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을 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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