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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친일인사 훈장 박탈 및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2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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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상훈법 개정안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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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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