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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주택 1년 내 팔면 양도세율 80%’ 대표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07 15:58 KRD7
#강병원 의원 #양도세율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 #불로소득
NSP통신-양도소득세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자료=강병원 의원실)
양도소득세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자료=강병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이 지난 6일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상향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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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은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한다.

강 의원은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며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경만·김경협·김성주·김홍걸·민병덕·박홍근·송영길·안규백·이개호·이정문·이형석 의원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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