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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쿠팡 임금체불 법위반으로 시정지시…낮은 노동권 보호 수준 드러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14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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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기간제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려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물류센터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역, 근로감독 현황, 취업규칙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쿠팡 물류센터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2018년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두 차례 넘게 진행해 두 번 모두 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9개월, 12개월 등으로 쪼개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위법한 내용이 규정돼 있고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도 누락돼 있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노동권 보호 수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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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임금체불로 2018년 3차례, 2019년 1차례, 2020년 1차례, 총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3차례에 걸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신고되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2018년 두 차례 근로감독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에도 여전히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2018년 4월과 6월,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아 이행결과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쿠팡 물류센터의 낮은 노동인권수준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2018년 수시근로감독을 두 차례가 진행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문제가 됐을 때 근로감독 한 번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사업장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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