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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8-05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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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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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에 한한다”며 “소유자는 읍·면 및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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