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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1-19 15:07 KRD7
#류호정 #정의당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채용 청탁자 징역 최고 7년 및 부정 채용 수혜자 채용 취소 및 피해자 구제 조항 담겨

NSP통신-류호정 의원 (의원실)
류호정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19일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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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피해자 제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 의원은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그럴 의혹이 있는 곳들을 호명하며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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