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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받아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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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김병욱 국회의원 #포항남·울릉 #당선무효형

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벌금 70만원 받아...“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 즉각 항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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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 포항남·울릉)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 포항남·울릉)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35명이 모여 있는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절차대로 회계처리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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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식으로 채택된 각종 증거들을 볼 때 김 의원의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는 선거운동이라 판단할 수 있고 선거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자메시지 비용 회계처리를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도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보좌진으로 13년 근무한 것을 볼 때 위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처음 위반 후 문제를 인지하고도 또 다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럼에도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김병욱 국회의원은 “즉시 항소를 할 것이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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