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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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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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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 단속은 11~20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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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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