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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션그룹형지 운송비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 부과…패션그룹형지 “오해의 소지·현 관행 개선해 나갈 것”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1-16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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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류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도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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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의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형지측은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In shop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월 6만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는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며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하며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패션그룹형지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패션그룹형지는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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