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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후보 “최무경 의원 여수시 소라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4-25 15:02 KRD2
#주연창 후보 #최무경 도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여수시소라면

최무경 소유 토지 6000평 인근 도비투입 도로사업 공직자 이해충돌 지적 / 민주당 전남도당 진상조사 요구 및 수사기관 수사 촉구

NSP통신-주연창 전라남도의원 후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무경 전남도의원이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주연창 전라남도의원 후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무경 전남도의원이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주연창 전남도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최무경 전남도의원의 부통산 투기 의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주연창 의원은 25일 11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무경 의원이 전남도의회 건설소방 상임위원장으로 소관 상임위 전남도예산으로 자신의 토지인근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최무경 의원의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 이해관계충돌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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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3억7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주연창 후보에 따르면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무경 후보는 4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해 당선되고 이듬해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약 2만 여㎡(약 6000평)을 매입했다.

이어 2021년 배우자 명의로 위 토지와 인접한 지역의 토지 1184 m2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최무경 의원은 자신이 전남도의회 건설소방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소관 상임위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쪽과 연결된 도로공사를 추진했다.

언론은 상임위 예산으로 본인의 토지로 진입하기 쉬운 쪽으로 선형까지 변경해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해 자신의 토지로 진·출입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선출직 의원이 자신이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지역의 토지매입은 물론 도의회 상임위원장이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본인의 상임위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본인의 사익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연창 후보는 “누구보다 이해충돌 여부에 신중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버젓이 홍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최무경 후보의 도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고 혹독하게 이루어 져야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그래야만 민주당 후보에 대해 시민이 믿음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연창 후보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뻔뻔한 행태를 민주당 전남도당은 규정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자신에게 불리하면 상대후보 측에서 네가티브 선거를 한다고 변명하는 후보를 더 이상 방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당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이를 훼손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노란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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