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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무투표당선과 청년공천할당제’란 정당공천제의 양날의 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2-05-19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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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 자문위원, P-플랫폼 고양 공동대표) (P-플랫폼 고양)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 자문위원, P-플랫폼 고양 공동대표) (P-플랫폼 고양)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칼에는 ‘도(刀)와 검(劒)’이 있다. 즉, 외날의 刀와 양날의 劒이란 뜻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용 목적이다. 외날의 刀는 베기 위한 것이고 양날의 劒은 찌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란 ‘양날의 칼’ 즉 ‘무투표 당선’과 ‘청년공천할당’은 상대를 찌르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스스로가 찔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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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가 낳은 사생아 ‘무투표 당선’

지난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7616명의 등록 후보 중 최종 선출 인원인 4132명의 약 12%에 이른다. 이는 2002년에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 496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6명, 기초의원 381명, 교육감 1명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그 결과 이번 선거 평균 경쟁률은 1.8 대 1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무투표 당선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무투표 당선자는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 표현이야말로 오늘날의 정당공천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제도가 국민(주민)들에게 얼마나 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렬한 단면 중 하나다.

필자는 지난번 정당공천제가 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왜 즉각 폐지해야 하는지 강변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선거권자인 국민들로부터 후보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고 피선거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헌적 불법 권한이 지방의 행정과 의회 기능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지, 그렇게 하여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왜 많은 공천현장이 온통 쌈박 질로 난장판이 돼 버렸는지 그 속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연유가 있어 결국 당선자들은 시정과 의정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너나없이 남발했던 장밋빛 공약들은 하나같이 휴지조각이 되어 날라 가고 ‘을’에서 ‘갑’이 된 공직자들은 4년 내내 주민을 밟고 서서 당과 당협 위원장 바라기로 금뺏지 생활에 취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부스러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막장드라마의 절정이 바로 ‘무투표 당선’이다.

국민(주민)들의 자유로운 출마 권한을 가로막는 정당추천제도 모자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후보선택권까지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란 제도가 과연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는 지, 나아가 과연 우리 사회로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지방선거에서 결국 거대양당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2인 선거구’를 남겨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선거운동과 투표까지 제한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할 수 없게 강제로 가로막는 ‘무투표 당선제’는 당연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

유권자들에게는 거대 정당들이 정당추천제라는 폭력적인 제도를 이용해 2인 선거구에 각각 1인씩 2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선출 정수에 꼭 맞춰 내보낸다 할지라도 정당을 떠나 자유롭게 출전한 후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사와 달리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투표’가 아닌 출마후보들에 대한 ‘가부(可否)’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고 선거운동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상례에 비춰 봐도 ’단독후보‘일 경우 선출여부에 대한 可否여부를 당연히 묻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가 낳은 기형아 청년공천할당

공천할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실제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특정 계층의 사회진출과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일종의 정치적 쿼터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계층으로 등장한 여성과 청년들에게까지 확장되어온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된 원(原) 취지와 달리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대국민 코스프레로 악용해왔고 일부 당사자들 정상적인 정치학습과정을 건너뛴 채 ’인생 역전의 정치적 진출 통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기성 정치조직과 문화 유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또 다르게 새로운 청년, 여성 ‘꼰대 조직과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15일, KBS 방송기자가 취재한 ‘기성 정치권에 도전장을 내민 10대 후보들의 이야기’에서 특히 천승아 국민의힘 경기도 고양시의원 비례후보(만19세)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준다든가,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천 후보는 당해 지역에서 비례후보로 공천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자격과 능력, 공천과정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위 발언 내용 중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 정치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오히려 이익단체의 한 구성원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내용과 그 이면에 깔린 청년답지 않은 의식의 저변에 대해 과연 이 후보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의 몫을 던져줄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 후보가 청년정치인들의 정치적 진출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왜곡을 가져올 지에 대한 것이다.

청년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정치지도자로 참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학점을 인정해 주거나 휴학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사회적으로 시스템화하고 그 구현체로써 정당을 혁신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내용을 창의로 담아내고 활력으로 구현해나갈 새로운 중심축으로 청년이 거듭나야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단상으로 명징(明澄)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정당이 젊어진다는 것은 젊은이가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가 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기재가 바로 ‘혁신’이고 ‘혁신의 동력’이며 ‘혁신의 시스템화’다.

NSP통신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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