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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3년간 국내서 1조 넘게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10-25 10: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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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매출원가 부풀리기로 국내 세금 회피 행위 갈수록 심해져

NSP통신- (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회의원, 대구북구을)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1221억원(65.7%)을 송금한 반면,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에 0.3%인 5억 9000만원만 납부했고,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415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그룹사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에 77.1%인 3204억원을 송금한 반면,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21억 80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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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5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30억 90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태는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약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최근 4년간 관련 트래픽을 67배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SKB와 넷플릭스 간 직접 연동된 트래픽은 2018년 1월 22Gbps에서 지난해 말 1,743Gbps 수준으로 4년간 67배가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27%)에 이어 넷플릭스(7.2%)가 두 번째로 높은 점유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3.5%), 네이버(2.1%), 카카오(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넷플릭스는 다음달 11월 초부터 한국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콘텐츠 재생 시작 및 도중에 수시 광고 등으로 ‘반값이 아니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면 영상 10~15분당 1분꼴로 광고가 재생되면, 5초~30초 정도의 광고가 수시로 노출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전체 매출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측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고 증언했으나 미국 에이티앤티(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의 통신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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