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정관 정비, 자본구조, 가업승계 등 회계·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fullscreen김우택 진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이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긴장하게 되는 5월과 6월이 성큼 다가와 있다.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이 성실신고의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이전까지는 소득이 높은 사장님들도 편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며 세금을 피해 다녔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장부 작성 내용을 조세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판단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이 성실신고의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이전까지는 소득이 높은 사장님들도 편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며 세금을 피해 다녔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장부 작성 내용을 조세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판단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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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입장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예전처럼 아슬아슬한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 세법대로 세무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접하듯이 과거에 비해 회계나 세무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용의 과대계상 등 탈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에 있다고 하니 성실신고제도 대상 수입금액에 근접한 사업자분들께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이 세금규모 및 리스크를 고려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세통계를 살펴보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왜 법인전환을 고려해 두고 있는지와 왜 법인전환을 선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자료 중 세무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는 2103명으로 전체 세무조사 인원의 44%를 차지한다.
반면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는 273개로 전체 세무조사 대상의 5.7%에 불과하다.
즉 동일한 수입금액을 올리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물론 세무전문가입장에서 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 부담과 세무조사 위험만을 고려해 의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앞서 회사의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사후관리 없는 법인전환은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작성 및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 큰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을 분석해 법인전환에 따른 정관 정비, 자본구조, 가업 승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컨설팅 할 수 있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의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진성회계법인 김우택 회계사]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이 세금규모 및 리스크를 고려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세통계를 살펴보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왜 법인전환을 고려해 두고 있는지와 왜 법인전환을 선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자료 중 세무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는 2103명으로 전체 세무조사 인원의 44%를 차지한다.
반면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는 273개로 전체 세무조사 대상의 5.7%에 불과하다.
즉 동일한 수입금액을 올리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물론 세무전문가입장에서 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 부담과 세무조사 위험만을 고려해 의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앞서 회사의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사후관리 없는 법인전환은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작성 및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 큰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을 분석해 법인전환에 따른 정관 정비, 자본구조, 가업 승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컨설팅 할 수 있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의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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