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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NSP통신, 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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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 수행하게된다.

모집대상은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00명 내외를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선정자 발표는 8월 12일이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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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협회는 시민감시단에게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원~ 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2020년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총 10명)에 대해 표창 및 포상금 지급(각 100만원)한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광고의 감시 강화와 함께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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