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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0-08-13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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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3일 2020년과 2021년 각각 8만개 총 16만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의 일환.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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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원(2020년)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 K-Startup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한편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기업 모집은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수요자의 평가(예: 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0년에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2021년에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으로 2년간 총 6400억원의 재원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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