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주택금융공사, 12월 주담대 보금자리론 금리 0.15%p인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25 15:18 KRD7
#주택금융공사 #12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NSP통신- (HF공사)
(HF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2월 신청건부터 0.15% 포인트 인상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직전 금리조정 시기인 8월 대비 0.2%p 이상 상승) 등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HF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을 대출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G03-8236672469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15%(10년)∼2.4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