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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인터뷰

연금 받을때 세율 낮추려면…“금액·수령시기 조절해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31 19:32 KRD2
#실무자인터뷰 #연금저축 #펀드투자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은퇴를 앞둔 B씨는 매달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금계획을 다시 세웠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인 연금저축. 노후 때 꼬박꼬박 돈이 나온다는 것은 좋지만 위 B씨의 경우처럼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 연금 받는 금액과 시기를 잘 조절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가령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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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 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시기를 늦추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100세 시대에 필수적인 연금. 받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도 달라진다.

NSP통신-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를 통해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나아가 연금의 효율적인 수령시기, 각 연금들의 특징 등 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준비·수령 계획을 잘 세워 향후 노후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해보자.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각 특징은

▲먼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법령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인의 노후대비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이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수령액을 높게 적용돼 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다. 또 물가상승액 부분을 연금수령액에 반영시켜주는 특성이 있다.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본인부담금 납입액에 대해 한도 없이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납부해주며 납부된 금액을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B형,IRP계좌)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에도 투자되도록 운영을 지시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부한 금액 이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700만원을 한도로(개인연금저축계좌 납부액 300만원 한도 포함) 13.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시 16.5% 적용) 적용된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은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투자상품의 운용은 가입자가 지시하지 않고 취급기관에서 관리한다.

- 노후를 저축으로 준비하는 것과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

▲일반적으로 저축은 장기투자가 곤란하며 금리가 2%이하로 저금리 상황이 계속돼 장기간 준비하더라도 수익이 많지 않다. 또한 납입액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별도로 없다.

반면 연금은 정기예금을 포함한 다양한 펀드로 투자가 가능해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투자로 인한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세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먼 훗날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므로 더욱 유리하다.

- 노후준비, 다양한 연금 상품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추후 추가납부를 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어떤 투자상품에 운영할 것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기예금으로 설정해두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후준비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수익률 증가를 위해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로도 일정비율 투자하는 것이 좋다. 펀드에 대한 선택이 고민된다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추전해주는 펀드 위주로 검토해보면 좋다.

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해 13.2%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중도해지로 인한 세금 추징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중 IRP계좌는 금융기관별로 1개씩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하나의 IRP계좌는 일부해지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는 연금수령 또는 전부해지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대표격인 ELS의 투자에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ELS변액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지수형ELS 투자시 투자시점보다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4~5%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 주기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 운용지시를 어떻게 할 지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원금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이므로 ELS의 특성을 이해한 후 투자를 해야한다.

노후자금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택연금 활용도 검토해보자. 3억원의 주택으로 60세부터 종신정액형으로 수령시 약 월 6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준비뿐만 아니라 수령시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각 연금별 효율적인 개시시점은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를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한 만큼 연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돼 생활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 활용하면 좋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수령시기를 장기로 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의 수령이 끝난 후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통상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5년 이상불입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금수령방법이 어떻게 구성돼있나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금신탁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가입자가 만55세 이상이라면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령기간은 10년이상 연단위로 정할수 있으며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정률지급, 금액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정률지급은 연급신청기간 및 지급주기에 따른 지급회수에 따라 환매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금액지급은 연금신청주기에 따라 신청금액을 세전 기준으로 환매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 연금, 언제부터 준비해야 유리할까

▲연금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장기투자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흔히 카페라떼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매일 커피 한 잔값 4000원을 30년간 모은다면 기대수익률 3%, 물가상승률 3%로 가정했을때 30년후엔 2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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