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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독립된 미용법 제정, 미용산업·소비자 위한 것”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21 10: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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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양채아 기자)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소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 및 진단 간담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독립된 미용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 및 진단 간담회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발굴해 정책화 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미용 산업은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대부분의 미용업계 업주들이 소상공인으로 각 골목마다 우리나라 보건 위생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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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NSP통신은 미용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미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최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용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 독립된 미용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에 묶여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독립된 미용법 없이 공중위생법안에 속해 현재는 제재와 단속뿐이다. 한 사례로 외국의 미용기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의료기기가 된다.

미용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상 의료기기와 가정용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해 현실과 상충 되는 부분이 많다.

미용 현장이 실제 제도들과 서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용기기 등 미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시도했지만 의사협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던 것으로 안다.

(정부가) K뷰티라고 하면서 미용을 정작 산업 발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미용업계에서 기술을 행하는 미용사와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만들어져야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법의 잣대에 의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미용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단기적으로는 독립된 미용법이 만들어진다면 앞서 말했듯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중위생법안에 속해 단순히 위생관리만 관리·감독만 받았다면 미용법이 제정되면 미용에 관련된 법들이 차례대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미용법 제정이 미용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고용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미용업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소상공인 미용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방향은.

▲미용업계도 프랜차이즈와 같은 큰 업소들이 많아 작은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미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흥법, 독립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보다 미용업계가 정부와 협력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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