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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한국옥외광고협회장, “사다리 금지조치, 생계형 작업자 범법자로 만드는 탁상공론법 ”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2-27 06: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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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용수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양채아 기자)
이용수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험공단이 2019년 1월부를 기해 각종 현장에서 작업 용도로 사용하는 A자형 사다리, H형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 등을 전면 금지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면서 부상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작업자가 사다리를 쓰거나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현장이 적발되면 작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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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생계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삥을 뜯어가려고 한다”라며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다리를 전면금지를 시키는 조치는 말도 안된다며 비판했다.

사다리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이 회장은 “분야별로 분류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나는 것은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외벽에 로프 타는 작업자가 더 위험한데 사다리 이용만 금지시키는 조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생계형 작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최저임금의 경우도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옥외광고업계에서 배우고자하는 실습생을 못데리고 온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하나도 연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4대 보험과 높은 시급을 챙겨줘야하다보니 사정이 어렵다”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오히려 옥외광고업계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강남구와 같이 대형 빌딩의 불법 벽면 광고들은 수상한 봐주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발언했다.

강남역의 주요 건물에 있는 불법광고물들이 수 년째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 이유에는 강남구가 특정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간 1000만원씩 부과할 뿐 별다른 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가 주파수 광고물에 대해 불법 옥외광고물이지만 행정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언론 매체들의 광고도 끼여있다보니 철거명령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봤다”라면서 법이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회장은 “한국옥외광고업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행안부가 표준 조례안을 개정해 5층 이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회의 노력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앞으로 옥외광고업계에 자동차보험과 같이 책임보험 의무화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옥외 광고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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