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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검찰, 남산 3억원·신한사태 봐주기 수사”…항고장 제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2 13:0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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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정의연대가 일명 ‘남산 3억원’과 ‘신한사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편파 수사를 한 것이라며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의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5일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그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위 전 행장의 조직적 위증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금융정의연대의 고발내용과 관련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선임료 2억 원을 마련한 것과 제기된 조직적 위증혐의에 대해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위 전 행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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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취지를 몰각한 수사결과다”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과거사위의 권고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부당수사라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의심되는 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 전 행장 등 신한지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발표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신한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며 “당시 비서실 자금이 위 전 행장의 주도로 이 전 행장의 허락 하에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신 전 사장이 아닌 이 전 행장과 위 전 행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추가 수사를 통해 라 전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위 전 행장이 비서실 자금을 운용해 라 전 회장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 전 사장 재판의 판결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고 이러한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는 다수의 과거사위 소속 위원들이 방대한 양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이 같은 간접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련 증인 1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유를 들어 과거사위의 조사내용을 배척하면서 고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와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백번을 양보해 이번 검찰 수사가 타당하다고 해도 검찰은 남산 3억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 전 행장을 기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발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와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검찰이 신한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일관되지 않은 검찰의 누더기 처분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검찰이 또 다시 금융적폐를 덮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남산 3억 원’에 관한 사건들을 재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 3억원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을 건네줬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한 사태라고 불리는 지난 2010년 9월 라 전 회장 등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진행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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