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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26 10:20 KRD7
#금융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고정금리

금리 연 1.85~2.2%

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다음 달 16일 1%대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이는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저렴한 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2개월 이내로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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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이용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금리는 현 시점 기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대환시점(10월)의 국고채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만기 10년으로 은행 창구가 아닌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면 1.85%를, 만기 30년으로 은행 창구 신청 시 2.2%를 적용 받는다. 일정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배려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정)은 0.2~0.4%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에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 또한 서민형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경우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한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한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하며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으로 납부해야하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 잔액을 연 3.16%의 금리를 적용받던 기존 대출에서 2.05%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현재 월 상환액(원금+이자)은 168만8000원이지만 갈아타면 15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즉 한 달에 16만3000원이 축소 되게 되는 것.

한편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개선한다.

이는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하는 것으로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제2금융권 주담대만 보유한 차주에 한해 지원된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와 고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한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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