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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통합관리 서비스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26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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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PC·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제2금융권에서도 금융사 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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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할 수 있으며 PC·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체크카드발급사인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추가됐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 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돼 PC·모바일앱을 통한 카드정보 및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PCㆍ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全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 확대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된다.

또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 시행된다. 조회는 오는 12월부터 가해해지며 해지․변경은 내년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중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참여 금융사(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체크카드 발급사) 확대 예정되며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가 내넌 5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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