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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야간운항금지규정 인한 도착지 변경 비행기 편수 277편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09-22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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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2012년 이후 야간운항금지 시간 규정(커퓨타임)으로 인해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운항된 비행기 편수가 총 277편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불편을 겪은 승객수는 4만 6263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으로 인한 인천공항 운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54편을 최고로 한해 평균 30편 이상이 커퓨타임 적용으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운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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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김해-김포 노선 1편, 2018년 울산-김포 노선 1편을 제외한 제주-김포 노선 275편이 김포가 아닌 인천으로 운항됐다.

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은 야간 소음 및 안전 등을 우려해 각 공항의 비행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커퓨타임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은 주로 기상 악화나 항공편 연결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 국내 공항은 김포·김해·대구·광주공항의 경우가 공항별 커퓨타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커퓨타임이 넘어서 도착할 경우 24시간 비행이 가능한 인천공항으로 도착지를 변경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도착지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도착지가 변경되면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뿐 아니라 환영객들의 불편이 초래될수 있다는 점이며 지난 8년간 총 4만 6천 263명이 이러한 불편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후삼 의원은 “커퓨타임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 시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에서 여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승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교통편의 제공 외에도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의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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