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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괄조회’ 4년새 265%↑…상속세 추징세액↓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9 17:32 KRD7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일괄조회
NSP통신- (정성호 의원실 제공)
(정성호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납세자의 모든 계좌를 국세청이 조회하는 ‘일괄조회’ 건수가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 건수는 2015년 5456건에서 2019년 8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해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정성호 의원실 제공)
(정성호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중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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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괄조회는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국세청은 고액상속인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조회도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4%에서 2019년 34%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며 “고액상속인 증가에 따라 전체 금융조회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괄조회 비율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조사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통계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이 불가하지만 실무적으로 일괄조회의 대부분은 상속세 조사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일괄조회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6년 4974억원에서 2018년 4695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이 가능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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