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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잇따른 금융사고에도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 ‘0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29 14:09 KRD7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력 #내부통제제도 #금융사고 #횡령

‘금융권 사고 방지’ 내부통제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NSP통신-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7월)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고작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8건이 한 개 회사에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지난 5년간 5개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에서의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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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이나 최근 드러나는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과 같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을 비롯해 불법 외환송금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것에 비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5건, 29억원의 횡령이 있었던 농협의 경우 지난 2018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1% 수준의 준법감시 지원인력을 배치한 타 은행과 달리 절반 수준인 0.59%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SBI, 한국투자, 웰컴, 오케이, 페퍼)의 경우에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한 1건의 업무정지요구권 사용건수를 제외하고는 0건이었고 준법감시인력 역시 0.63%~1.75%까지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라이나생명에서는 지난 5년간 무려 8건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됐지만 조치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건수를 기록한 한화생명의 경우 2586명이라는 임직원 숫자에도 불구하고 겨우 0.3%에 불과한 8명만을 준법감시 지원인력으로 두고 있어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각 은행별로 운영하는 내부고발제 또한 유명무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주요 업체의 내부고발 건수는 2018년 160건에서 2021년 315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2022년도 7월 기준 이미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증가하는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전무했고 2019년에는 전체 고발접수 건수의 0.01%인 3건,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5건의 포상만이 이뤄져 내부고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와 정도가 크고 사회 전반에 수많은 파장을 불러오는만큼 철저한 준법정신과 내부통제가 필요한데, 제도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예방적 성격을 지닌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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