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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고덕자이, 제2의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예고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9-20 11:21 KRD2
#GS건설(006360) #고덕자이 #고덕6단지 #강동구 #신도시

지상공원형 단지 지하주차장에 2.5m 초과 소형 택배차량 진입 불가

NSP통신-적재기준에 따른 화물차량 규모 구분. 일반적인 택배차량은 소형에 속한다. (법제처)
적재기준에 따른 화물차량 규모 구분. 일반적인 택배차량은 소형에 속한다. (법제처)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가 2.5m로 제한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로 인해 다신신도시 처럼 제2의 택배 대란을 예고했다.

GS건설(006360)이 시공하는 고덕자이는 지상에 차가 없는 지상공원형 단지(소방도로 제외)로 설계됐지만 지하주차장의 층고 높이의 제한으로 2.5m가 초과하는 택배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시공사인 GS건설은 고덕자이의 주차장 높이가 최초 사업승인을 진행할 당시 법에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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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관계자는 “고덕자이는 최초 사업승인시 건축법에 의해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를 2.3m로 설계됐지만 다산신도시 사건 이후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설비배관을 조정하며 2.5m까지 최대한 층고를 올렸다”며 “지자체가 (중재를) 나서야하며 2.5m가 넘는 차량을 사용하는 택배사는 융통성을 발휘해야하나 이것은 추후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덕자이 조합원을 포함한 예비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허위광고와 계약위반을 주장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현재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은 시공 계약서상 지하주차장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하다고 명기돼 있지만 시공사인 GS건설이 대형택배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택배차를 제외한 택배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고덕자이의 한 조합원은 “계약서에 대형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다면 중소형 택배차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하니 이것은 명백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형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택배차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소형 화물 탑차들이 택배차량들로 사용중이다.

특히 택배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통운의 택배차량으로 이용하는 포터2 특장차의 경우 현대차 홈페이지에 최대적재량 1톤으로 중형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화물차에 속하지만 차량 높이가 2.64m로 명기돼 있어 주차장 입구보다 차량이 더 높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덕자이 처럼 주택 단지 안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에서 2.7m로 확대된 바 있다.

결국 택배차량이 진입하려면 지하주차장 입구가 최소한 2.7m의 층고를 확보해야 하지만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개정안 이전에 실시인가를 2.3m로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차 없는 아파트 단지의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층고의 높이를 확대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고덕자이 예비 입주자들과 시공사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며 향후 지자체의 중재에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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