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1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심청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합친 70만 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