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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CEO에 “맞춤형 내부통제 구축” 주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3-04 11:01 KRX5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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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에대율 산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경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약속했다.

4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10개 저축은행 CEO 및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저축은행업권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날 당부에서 올해 저축은행업권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제도와 여신심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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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34곳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체계화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를 명확히한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별 사업구조와 조직에 부합하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저축은행만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보다 강화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5조 5000억~13조 6000억원), 중형사(1조~4조 3000억원), 소형사(35억~8300억원)간 규모 격차가 상당하다.

또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규제합리화를 약속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채무조정요청권처럼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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