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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오는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 수급자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24개 기관 76종 및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 등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급여 감소 및 자격 정지가 예상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군청 및 해당 읍·면)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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