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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신고일자, 등기신청기간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거래 당일 거래당사자에게 신고내역을 통지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고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신고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달라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안내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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