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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보수교육 사이버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2017년 마지막 교육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천안동남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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