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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26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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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은 26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대응능력과 영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초기대응 및 행동요령 ▲노후소화기 교체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안내교육 및 홍보 ▲영업주·종사원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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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이다.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영업주 및 종업원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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