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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세 10%절감 효과 있는 '연납 제도'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11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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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을 하면 1∼12월의 자동차세를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연 세액 52만원 중 5만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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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신청 하거나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다.

정성희 군 재무과장은 “연납제도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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