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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제조ㆍ판매ㆍ유통 89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을 앞두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청, 논산시, 아산시 등 3개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대형 마트,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ㆍ보관ㆍ판매행위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설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단속대상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물용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지원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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