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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총 500만원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24 11:43 KRD7
#청양군 #이석화 #결혼장려금 #입양축하금 #인구증가정책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더 많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24일 혼인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혼장려금을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결혼 이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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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군은 또한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최고 2000만원, 셋째 아 이상 임신 축하금, 넷째 아 이상 아이돌봄비 전액 지원 등의 시책에 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석화 군수는 “청양군의 다양한 지원책은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중장기적 인구정책 토대를 마련해 '2020년 3만 5000명 인구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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