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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5일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자체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충청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업센터는 안승철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의 사례연습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후 사전에 자문 요청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외 4건에 대해 상담 및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담을 받은 직원은 “평소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담이 많았는데 법제협력관과 1:1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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