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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25 11: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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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20동 등 총 3개 분야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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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을 유도해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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