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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신청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도·단속은 군청 방문 민원인과 주변 신축 상가 방문객들의 차량이 증가해 횡단보도, 승강장 등 보행자 우선 안전지역을 확보하고 통행불만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구간별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은 예산성당 사거리부터 우체국 앞 쌍송배기 구간과 신청사 주변 도로 등이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예고 20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사 주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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