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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교체한다.
시는 이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2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정안을 공포한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구자(계좌) ▲납골당(봉안당) ▲녹비(풋거름) ▲미불(미지급) ▲불입(납입) ▲지득하다(알게되다) ▲지참(지각) 등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조례·규칙 제정 당시 썼던 일본어 직역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착화돼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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