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논산시, 행정용어 속 일본식 한자어 우리말로 바꾼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2-13 14:16 KRD7
#논산시 #황명선 #우리말로교체 #일본식한자어정비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교체한다.

시는 이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2월 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정안을 공포한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G03-8236672469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구자(계좌) ▲납골당(봉안당) ▲녹비(풋거름) ▲미불(미지급) ▲불입(납입) ▲지득하다(알게되다) ▲지참(지각) 등이다.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조례·규칙 제정 당시 썼던 일본어 직역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착화돼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