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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가 2018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을 접수 받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부터 가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 가을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매월 나눠 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지역농협과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4000㎡이상 재배,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할 지역농협에 수매출하 약정체결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월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수매출하 약정금액의 60%정도를 지급받는다.
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월급처럼 일정액의 수입이 보장돼 농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과수 및 채소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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