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광역시는 2018년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6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통업자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하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체로 시는 지원 자금 67억원 중 점포시설 개선 36억원, 유통업 운영 31억원을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원 이하이며 유통업운영자금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억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2.60%(변동금리)다.
지원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자금지원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하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중소유통업 지원자금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안정적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동향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 및 금리 등을 조정해 대전시 중소유통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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