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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군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 4월 처음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세무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군민에게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각종 신청서 작성지원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청구액 1000만원 미만) 등을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세금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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