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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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3년 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공주시청 허가과에 제출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기간 내에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
시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축사 유형별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돕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추진반을 구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이번 이행기간 부여는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에게 희소식으로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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