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각양각색 홍보모델, 각양각색 신제품…스포츠마케팅 ‘주목’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8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관련서류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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