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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29일 간부공무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강문룡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박여종 부군수는 “다가올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 지방자치를 더욱 꽃 피워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전 공무원이 솔선해 선거중립을 통한 희망찬 민선7기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고 말했다.
군은 향후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자 선거개입 등 중립의무 위반행위 및 공직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직무감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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