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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다음달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된 77종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을 정비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 확인 및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탈락되는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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