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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다음달 말일까지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4-30 1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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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이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되며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 신·증축 건축물, 누락된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사치성 중과세 대상 건축물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또한 최근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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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득 세정팀장은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해 군 자체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물일제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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