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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다음달 2일로 종료된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다.
신청자격은 임야의 소유자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도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단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이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임시특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6월 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돼야 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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