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지난 8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보령항’이 개항(開港) 지정을 받았고 대천항의 선원(船員) 관련 업무를 맡아오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8일자로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보령시는 보령항이 전국 31개 무역항 중 25번째로 개항으로 지정됐으며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이 간단한 입항보고와 출항허가만으로 편리하게 항을 이용할 수 있고 출입허가 수수료도 면제받게 됐다고 전했다.
보령항은 고정국가산업단지와 영보일반산업단지에서 수입하는 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등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항만으로 물동량 기준(2017년 1989만톤)으로 전국 무역항 중 10위권 규모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신설을 위해 사전요건으로 제시했던 개항 지정이 완료돼 시는 관세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대산청’)은 지난 8일자로 대천항(어업인사랑방)에 선원(船員) 관련 민원의 처리를 위해 기존 계약직 1명이 근무하던 것을 담당공무원 1명을 추가로 정식 배치해 해기사면허, 선원수첩 발급, 승하선 공인 등 선원 민원 업무와 연안여객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원춘 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보령은 해양 관광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왔지만 해양물류와 유통 등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였다”며 “앞으로 군산세관 보령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고 해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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